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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께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은 사업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3.3% 소득세 징수여부나 프리랜서 계약서등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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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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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계약(혹은 구두계약)하고 근로제공을 하던중 B사업장으로 강제 이직했다 하였는데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B사업장으로 고용관계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역시 동의한바 없다면 A사업장에서 귀하도 모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등을 통해 퇴사처리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A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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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도 이에 응하셨다면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귀하께서 거부하셨는지, 개인 물품은 수거하셨는지, 이의제기하셨는지, 출근시도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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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등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해고가 아닌 적법한 계약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의 예고(
해고예고
수당)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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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30일전에 예고한 뒤 30일 동안 근무하게 하는 방법, 30일분을 지급하되 근로계약을 빠르게 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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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 적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임금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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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30일 전에 매장의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정해 서면으로
해고예고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관계에서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타인에게 양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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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20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4.19까지 1개월 개근시 4.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5.19까지 1개월 개근시 5.20에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6.19까지 근로제공 하지 않고 퇴사하여 3개월째 개근을 하지 못하여 3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연차휴가 발생일은 무관합니다. 2) 30일전
해고예고
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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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가 1,822,480원입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월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 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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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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