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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이에 대해서는 산정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수당이나 상여금과 같이 1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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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사업장의 전산 오류로 귀하의 발생
연차휴가
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부과된 초과
연차휴가
에 대한 만큼의 임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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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년 12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3.12.8 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23.12.8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5일을 쉬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발생한
연차휴가
일 이내의 범위로 2023.12.9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에서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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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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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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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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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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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8월 입사후 2023년 12월 퇴사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
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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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
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
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
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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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의 당일 반일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입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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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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