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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성
비등기 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비등기 임원과 사측에 고용계약을 통해 무보수를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사용자가 존재하며 해당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업무 독자성이 없는 형식만 임원인 경우라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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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변동 되는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직책명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로 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 장소와 업무 내용등이 정해지고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한다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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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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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의 쟁점은 임원에 해당하는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1년 보장되며 유급으로 사용가능한 법적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등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등에게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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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5조는 사용자가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해당 18세 미만인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는 18세 미만인 자를 청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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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핵심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소사장제라 하였는데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나 업무 과정의 일부를 귀하에게 위탁하고 귀하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아닌 귀하가 업무 독자성을 가지고 귀하의 판단으로 경영상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진성 소사장제라고 볼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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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였는데 편의점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내용, 업무장소등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취득신고등을 해야 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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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신회사의 대리점의 직영판매점인 사업장 e와 f에 소속된 직원이라 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인 해당 직영판매장의 점장에 의해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지급받아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던 세법상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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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 용역도급계약을 하였다 하였는데, 의미와 내용이 부합하여 귀하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등이 자유롭고 작업 도구등에 있어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해당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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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장례 도우미 업무 수행 당사자가 단순히 귀하의 사업장을 통해 장례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이 되고 장례 도우미의 장례 서비스 업무에 대해 귀사에서 일일이 통제하고 지휘감독하지 않는 점, 개인사정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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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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