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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따라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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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2)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일을 정해 그때부터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한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해고에 해당할 것이며, 그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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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귀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귀하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산업재해
조사표 혹은 귀하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 발생 경위를 참고해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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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6:52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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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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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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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산재보험 신청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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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15
지금처럼 업무 중 동료 등이 아닌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업무 중 사고 이므로 산재로 처리할 수 있으나 두 보상과의 관계는 중복범위에서 이중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가해 환자분이 인지장애 등이 있었던 경우 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의 문제 또한 제기되어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보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정적...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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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등과 와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통해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여 근로계약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보험료 징수법 제 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고용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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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을 통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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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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