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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야비휴야야비휴 근무후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이렇게 근로제공한다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실근로시간은 191.62 시간이 나옵니다. (야간8일+주간 4일등 1일 10.5시간*12일*365일/12개월/20(교대일수)) -이중 연장근로가산시간수는 22.81시간이 됩니다. 연1일 2.5시간*12일*365일/12개월/20*0.5배가 -그리고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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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 입니다. 입사일이 2023.5.15이고 2024.5.15까지 근로제공 후 2024.5.16에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로 연차유급
휴가
발생일인 2024.5.15에 재직중인 상태가 되므로 1년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2024.5.15까지라면 연차유급
휴가
는 발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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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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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며 연차유급
휴가
에 대한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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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유급
휴가
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
휴가
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
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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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
휴가
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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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
를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
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
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입사일이 2.1 이라면 2024.3.1 퇴사시 마지막해인 2023.2.1~2024.1.31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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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근로로 격일 근무시 월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2시간*365/12/2= 182.5 시간으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82.5 시간이 됩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60.8 시간이(1일 4시간*365/12/2)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0.5를 가산합니다. 앞의 182.5 시간에 기본 1배를 포함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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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7.6.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5.9에 퇴사한다면 마지막해의 연차
휴가
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건 연차
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
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시다면 2024.6.2 이후에 퇴사하여 입사일 기준 마지막 해의 연차
휴가
발생일을 취득후 퇴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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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3.2~2024.3.1까지 연차
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4.3.2에 20년차 연차
휴가
24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1일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연차
휴가
1일에 대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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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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