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법 위반에 따른 직접고용 명령으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위법상태 시정의 의의는 불안정한 파견 노동자의
불법파견
을 근절하여 고용안정을 취하는데 있고, 감단직 사용승인 여부는 해당 업무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등의 제외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뤄지는 것인 만큼 파견법 위반에 따라 직접고용 되었다면 감단직 사...
상담소
|
2021-10-13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파견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
2021-08-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웃소싱이 파견업체라면 해고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용사업체와의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일시적 인력확보 필요가 없는)는 시행할 수 없고, 본사(?) 담당자가 귀하의 사용...
상담소
|
2021-07-14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며 ㄴ우선 귀하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프로젝트 수행사라는 P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인력공급업체가 개입하여 파견 혹은 용역 형태로 P사와 인력파견 혹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 이 경우 인력공급회사가 파견법상 적법한 파견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상담소
|
2021-06-09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원청인 사업장의 관리자는 위탁한 용역업무에 한해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상 원청의 시설팀장인 귀하가 용역업체의 관...
상담소
|
2021-04-2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용역임에도 사실상 사용자와 같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파견
이란 1) ...
상담소
|
2021-04-14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
여부는 단순히 근무장소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
상담소
|
2021-03-26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2) 다만 동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이나 계절적 요인, 재...
상담소
|
2021-01-2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말씀으로 보건대 귀하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되어 있는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소송 여부는 귀하께서
불법파견
인지,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고용의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무 위반, 2년을 ...
상담소
|
2020-08-20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을 전제로 한 계약이므로 어떤 업무든지 도급을 줄 수 있으나 도급은 노무관리의 독립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명칭만 도급이지 사실상의 파견계약이라면 파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시행령 별표에 파견 가능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안전고문등의 업무는 ...
상담소
|
2020-06-22 14:39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