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18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귀하가 별도의 개
인사
유로 인해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한바 없다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구를 한 만큼 기다려 보시고, 만약 사업주가 계속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지 않고, 혹은 귀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주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상담소
|
2023-07-1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현재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근로계약상 약정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인사
노무회계등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면 국내 본사를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
상담소
|
2023-07-14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
상담소
|
2023-07-14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공동대표라고 하였는데, 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의 독자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인사
노무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운 만큼 민사상 약정한 보수를 지급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제기해...
상담소
|
2023-07-1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
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상담소
|
2023-07-12 18:05
노동OK입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징계 양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징계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잘못 정도와 그 징계 확정으로 인해 받는 근로자의 피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 징계절차가 적절하지 않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
상담소
|
2023-07-09 1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상담소
|
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
노무조직등을 독립...
상담소
|
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회사와 모회사간 임원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사업장내
인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간 경쟁업체이거나 자회사의 대표이사 취임이 모회사의 임원 활동과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적절한
인사
라 보기 어려...
상담소
|
2023-06-28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법
인사
업장의 사업주는 법인이, 개
인사
업장의 사업주는 개인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등이 ...
상담소
|
2023-06-22 16:03
첫 페이지
5
6
7
8
9
10
11
12
13
14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