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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어머님께서 일용직 근로자이신지, 개별 사업자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일용직 '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용역계약
에 따른 용역비 미지급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진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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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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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4
용역계약
이라는 이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일 뒤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같이 수업을 못하겠다 발언한 내용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화내용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녹취하는 행위가 법위반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고용계약상의 약정에 대해 확인차 녹취를 하는 귀하의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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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행법상 회계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구속받으며,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등을 사용자가 제공하며,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의 근로자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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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브랜드본사와 귀하의 사이에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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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계약이므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의 입증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닐 경우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3.
용역계약
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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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프리랜서, 용역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확하기에 해고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없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유무,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도 근로자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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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2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선 귀하가 시설유지등을 담당하는 상주용역업체인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귀하의 업무에는 외부작업인력에 대한 감독, 인솔 업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상주용역업체 사용자(귀하의 사업주)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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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파견근로자라면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나 혹은 임원의 괴롭힘도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의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다른 사업이고 사용자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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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와 맺은
용역계약
에따른 기간 만료시 사업자와 근로자의 계약종료등과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불리한 계약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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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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