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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 664) 쉽게 말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도급인은 도급권의 범위에서 도급계약상 이행할 내용을 알려주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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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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