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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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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면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별 문제는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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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국내 사업장 본사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해외의 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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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제공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외 사업장이 독자성을 가진 법인이며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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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요율이 변동되긴 하는데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급여액의 비율이 85%를 넘지않는 한 인상되지 않으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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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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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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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여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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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에 채용된 것이 아니라 한국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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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라면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본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인터넷 신청도 가능)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는 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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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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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5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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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지됩니다. 2) 다만 동법 제 5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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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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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경기의 영향이나 계절적 요인,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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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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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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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의 법들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업무내용등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고 직접 고용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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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관리소장의 경우 귀하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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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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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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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5:50
구청과 6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시설에서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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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였고 2020년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승계되어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키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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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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