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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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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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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에 관한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 임금액을 곱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9.30을 퇴사일로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9.30을 퇴사일로 합의할 경우 9.1.~29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해당월의 임금을 비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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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5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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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직의 효력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사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일 익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녹취내용을 통해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귀하의 의사를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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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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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
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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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결근
이 없다면 총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휴가 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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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7.15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3.7.15까지 근로제공후 2023.7.16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 -2020.7.15~2021.7.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시 -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21.6.15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 2022.7.15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7.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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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병가로 쉬었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근
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일인 3월 ~ 2월까지 1년 동안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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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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