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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내역은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와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유족급여는 사망사고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족의 정신상 위자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재산상의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재산상 손해(재산상 상실수익)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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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도산회사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당금을 지급되면(노동부의 확인을 거쳐근로복지공단이 지급) 그 지급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지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갖는 임금청구권을 국가(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가 대신 갖게 되며, 국가는 근로자에게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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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0:37
안녕하세여 저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단순직으루 고용보험을 내면서 일을하였습니다.1년6개월정도 고용보험을 냈구여.공업사와 마찰이 생겨서 짤렸는데...공업사쪽에서는 개인사유로 퇴직신청을 해놨더라구여..지금 일자리를 구하구있는데 쉽지가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해도 개인사유로 퇴직처리되서 재신청이 안된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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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7 19:32
연말정산은 매년1.1부터~12.31일까지의 총급여액에서 각종공제액(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기타공제)등을 하고 남는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부과 되는데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8%를, 과세표준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까지의 세율은 17%입니다. * 님의 연간급여총액이 3,680만원(230*16)일 경우, 대강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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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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