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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은 먼저 장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고 분산되어 있을 경우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립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즉 동일한 장소에 있고 노무관리나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본사, 지점,
출장
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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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 워크샵을 위해 출근했고 소정근로시간에 준해 마무리 되었다면 통상근로시간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 일정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 졌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워크샵을 위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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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불가피하게' 당일
출장
을 해야 한다해도
출장
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사전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선집행, 후결제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출장
여비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판단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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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16:01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내용이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은 당연히 사용자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출근이 아니기 때문에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해외
출장
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를 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고용한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정도 내용이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
올라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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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말씀과 같이 합의서의 유무효 여부 이전에 귀하께서 순수한 연수를 다녀오신건지 근로제공을 하신건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하므로 강제 근로를 방지하고 있으나, 연수교육등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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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여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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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전기 모니터링 업무는 결국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되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실근로시간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8조 외근 근로시간제를 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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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게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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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외국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속지주의) 다만 국내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본사와 분리되어 있는 해외 별도 법인은 해당국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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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과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출장
여비의 경우
출장
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식대는 10만원이라면 비과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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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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