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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 중 사무직 종사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건강진단기관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송부합니다. 2) 이를 받은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해 근로 금지 및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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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채용절차 및 블라인드평판조회의 자세한 상황과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전 직장 동료의 주관적 평가도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4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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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6:31
1. 일방주장으로 산재 가능한지 -> 가능함. 모든 현장이 목격자나 CCTV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정황상 사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이를 명백히 반증할 수 없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혼자 일하다 근무 중 사고가 났고 119에 연락해 일하다 사고 났다 고 진술하고 병원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면 이러한 일방적 주장으로도 산재가 가능하지만, CCTV상 근로자가 주장하...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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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찰에 폭행사실에 관해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
보고서
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이 어떤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이라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재해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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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증거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담당 조사관은 심판회의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제출한 이유서와 답변서를 기초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들과 조사
보고서
등을 근거로 심판회의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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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내 워크샵을 위해 출근했고 소정근로시간에 준해 마무리 되었다면 통상근로시간에 준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샵 일정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 졌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워크샵을 위해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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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자적 근태기록시 사용자에게 주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고민하시는 것처럼 1)실질적인 근태관리 가능성이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인사노무관리 영역에서 경영학적 부분으로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개인정봅보호법상 지문인식등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 절차등을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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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 25조에 따라 노조 대표자는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조의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해 회계감사 실시후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에 공개 방식은 노조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 정기총회등에서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로 대체합니다. 회계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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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의 문구를 알수 없어 정확한 위법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며 불법행위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에 따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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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바 없다면 연봉협상일은 사업장 내부의 임금에 관한 근로자와의 협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뿐 근로계약기간을 구속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협상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약정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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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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