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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직계
가족
이라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근로자이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의 조건을 갖추셨다면 당연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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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취업규칙에는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의 2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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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에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가족
돌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퇴사)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이므로 재직중 사용하는
가족
돌봄휴가 기간이 해당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포함될수는 없습니다. 2. 추측컨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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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사유로 현재 사업장에 복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가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개인상 휴직등을 활용하여 무급 상황을 피해보실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가용가능한 연차휴가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휴직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가 귀하의 상황에 대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할 의무는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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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1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일부를 남녀고용평등법이 인정한
가족
돌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이자,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된
가족
돌봄휴직을 사용했다 하여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미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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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족
수당과 정액급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고
가족
수당과 정액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가족
돌봄휴가 일수만큼 비례하여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주 40시간의 근로자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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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구성 항목에서 각 수당액이 지급되는 취지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 명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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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연가보상비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만큼 통상임금 산입시 제외됩니다. 2) 정근수당의 경우 만약 일정 근무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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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
가족
과의 동거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근차량 제공이나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가 있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수용하기 힘든 사정이나 보완조치에도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실무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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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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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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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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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직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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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속기간을 대가로 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성과급등에 대해 근속기간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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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16:24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드릴부분이 있어서 문의남겨봅니다. 사측에서 해고통지를 하고서 1주일이 지났으나 4대보험 및 이런부분이 상실신고가 안되고 퇴사진행이 아예 진행이 되지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에 사측에 연락을 하여서 정리해고로 선택을 하였고 진행하시면 될것같다고 말을 하고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과장은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다고 ...
실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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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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