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77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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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족 범위 [1]
- 직원 중 한분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십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구요.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요건들을 찾아보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라는 문구가 있던데..... 만60세 이상을 말 하는걸까요?...
qpqp1013 | 2023-02-23 12:02 | 조회 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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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매월 소득세 계산 시, 자녀의 나이 기준 문의드립니다. 20세 이하의 조건이 어떻게되는 것일까요?? 2003년 1월 30일생 자녀는 이번달 기준 소득세 계산 7세이상 20세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자녀인가요?? 만약 포...
니아카스 | 2023-01-30 16:57 | 조회 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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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4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중 1개 직종은 가족돌봄휴가, 결근, 생리휴가 등의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통상임금에서 일할계산 하여 지급중에 있습니다. 예) 통상임금 100만원, 1일 결근시 : 100만...
급여후생LJ | 2022-09-14 14:54 | 조회 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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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 업무외 개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4834, 2020.10.27.) 질의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모든 휴직사유에 대하여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
상담소 | 2022-05-13 18:46 | 조회 수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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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3777, 2021.08.24.)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
상담소 | 2022-05-05 07:44 | 조회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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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해외거주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1, 2021.05.18.) 질의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상담소 | 2022-05-05 07:23 | 조회 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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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0, 2021.06.10.) 질의 부양가족 중 만 81세인 본인의 친정엄마가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
상담소 | 2022-05-04 20:04 | 조회 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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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한 의료비 산정방법과 수회 신청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0, 2020.06.08.) 질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의료비 산정방법 및 중도인출 재신청 가능여부 회시 ...
상담소 | 2022-05-04 19:58 | 조회 수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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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입니다 [1]
-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대표가 배우자인 곳에서 판매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일을하고 있습니다. 처음 직원으로 등록할 때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였고 배우자가 대표인 이유...
Garnet73 | 2022-02-16 21:03 | 조회 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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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비과세 여부 [1]
-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한도 ...
뚠뚠이 | 2022-01-20 16:47 | 조회 수 1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