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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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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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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시업시간 전 작업복과 안전보호장구를 착요하는 시간이나 서비스 노동자가 고객 응대를 위해 사업주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자신의 용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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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는 시간이 요구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필수적 사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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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업무의 통상 필요한 시간이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해외출장과 같이 장시간의 이동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출장 시 소요되는 출입국 시간이나 비행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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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을 통한 당사자간 약정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는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나 취업규칙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해야 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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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였다 하였는데 귀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할 준비가 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제 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취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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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산재가 발생하여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서 지급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산재의 발생에 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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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 근로자 보호조치 위반이나 산안법 위반 등 회사측의 고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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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부여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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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 행정업무규정이라고 하였는데, 이 규정이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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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초과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상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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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량유지비(교통비)의 경우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비변상이 아닌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성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소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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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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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에서 보고 있습니다.(대법99다47129) 따라서 규제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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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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