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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입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허위 작성(제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에서 입사관련 서류의 허위제출 등에 대해서는 징계,해고, 채용취소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징계,해고,채용취소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 또는 경력은폐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채용취소 조치를 하는 경우 그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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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 당시에 거짓정보 등으로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니어야만 유효합니다. 즉
이력서
등에 학력이나 전 직장 등 허위기재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야 하므로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하여 추단하는 이른바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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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4:10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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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97누 18189)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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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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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 체중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작업, 재산등의 정보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해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도 안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채용심사시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는 응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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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6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가해사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라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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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블랙리스트 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평판등을 신규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고지하면 안된다는 규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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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귀하만이 보관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3년간 계약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퇴직사유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짧게 근무한 기간이
이력서
등에서 확인이 된다면 면접시 퇴직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먼저 밝히지 않는 한 이후 사업장에서 문제삼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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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력서
에서의 학력 및 경력기재는 중요한 평가자료이며 당사자간 신뢰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학력 허위기재가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취업규칙 등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력서
의 허위기재가 귀하의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미한 부분이었다면 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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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4 16:44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판례에 의하면, 그
이력서
허위기재 사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해당자를 그 직책에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고 이를 이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해야 할 정도로
이력서
허위 기재가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신의 퇴직의사를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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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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