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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2.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나 한국에 본사가 있고
출장
소나 지점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기존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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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8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등을 변경할 수 있으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등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의해 권한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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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출장
근로에 대해(자격증 소지시)지급하던 특수
출장
비 요건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93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불이익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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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 2)직장내 괴롭힘이 되려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근로자여야 하며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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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법 제 122조에 따라 별도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질이 해외
출장
의 경우라면 기존 국내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부분을 통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업무와 연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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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합의퇴직의 경우 퇴사일자를 명시하고 상호간 합의하였다면 그 날짜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후 귀하에게 출근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면 귀하께서 퇴사일자를 7월말경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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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령은 그 국가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가 통용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
소나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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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퇴직금 지급사유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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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2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는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 등을 정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으므로 규정된 것 입니다.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의 면제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약정에 따라 교육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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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객사 민원처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민원처리 시간은 유급, 복귀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장
에 있어
출장
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
지에서 출퇴근에 갈음하여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주말 대기근무라는 것이 사실상의 일숙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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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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