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6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체결된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체불은 채무의 불이행일 뿐, 계약한 임금과 지급할 임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 채...
상담소
|
2010-09-03 13: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실 손해에 대해 법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 손해의 입증 및 과실여부 산정, 소송의 실익등을 사유로 실제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상담소
|
2010-05-10 1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즉시 퇴직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이와별도 취업목적의 거주지변경이 있는 경우 귀향
여비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 이상의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
상담소
|
2010-04-1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한바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즉시 퇴직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팀장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수습기간을 1개월간 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여부, 근무장소 또는 종사해야하라 업무에 대한 내용...
상담소
|
2010-04-10 0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될 때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
상담소
|
2010-03-26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긴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야간근무를 조건으로 160~18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구두합의하였으나, 그 조건을 충족시키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칙사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것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사정에 의한 것라는 점을 감안한하면 실제로 손해배상을 결정받을 수 있을 ...
상담소
|
2009-10-27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본국방문항공료는 근로제공의 댓가라기 보다는 본국방문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금품(출장
여비
등)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상담소
|
2009-09-07 13:47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
2008-11-18 17:56
첫 페이지
2
3
4
5
6
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