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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2년 한도 초과 금지 조항 적용제외 대상 업무(정부의 일자리 사업상 제공된 업무나 프로젝트 사업,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 업무등 7가지)가 아닌 경우 사용자가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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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업무내용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할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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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 만료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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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계약 갱신을
제안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이때 계약갱신 거절로 인하여 근로계약 만료로 계약종료가 되어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과 계약 갱신
제안
에도 근로자 측이 거절하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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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자는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제안
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무급휴직 명령을 내린다면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징계의 정당성은 징계의 사유와 절차, 양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징계를 한다면 우선 인사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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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
했으나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기존 근로계약상 1년의 기간제 근로제공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고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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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한 후 사업주가 계약만료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하고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2)그러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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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므로, 약 10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귀하는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
했음에도 귀하께서 거부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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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됩니다. 굳이 사직원을 제출 안해도 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
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상당하시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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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제안
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보험상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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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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