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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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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근로자의 서약행위이건 회사의 규정이건 관계없이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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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불이행시 경비반환 약정'이라는 동일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서약행위가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보입니다. "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요?
visiondu
|
2009-06-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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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든 무엇이든 근로자의 채용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주 40시간하에서 연차는 1년만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허나 님은 1년 미만의 근속자로서 법정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업주가 제시하는 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도 좋은 근로조건이 된다 할수 잇습니다.... 이경우 법(근기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요....... 허나,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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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관리/통제 받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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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어긋...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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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40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2007.08.13일 부터 2008.08.12까지 일한 부분에대해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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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kwlsy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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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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