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9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자발적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
상담소
|
2022-02-1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귀하의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감액이 없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하는 동료인원이 줄어 업무 부담이 늘어 나더라도 이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근로계약상, 혹은 감단직 사용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
상담소
|
2022-02-08 15:21
노동OK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종료된 이후 다시 채용된 경우,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신규근로계약기간을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야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 등을 종합하면, 신규근로계약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신규근로계약이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상담소
|
2022-01-27 0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무기
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통해 정규직과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정규직과의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등을 통해 법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이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상담소
|
2022-01-26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정산에 포함하려면 임금에 해당해야 하므로 지방근무수당이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하므로 순수 실비변상이나 시혜적, 일시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퇴직금...
상담소
|
2022-01-2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채용절차와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성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면 직군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규정등을 취업규칙으로 하여 근로조건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술직과 사무직,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는 경우나, 기존 공채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한 경우 공무직 혹은 무기
계약직
군으로 나누는 경우...
상담소
|
2022-01-19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하에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이므로 1) 사용자가 계속 일하기를 원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2)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무기
계약직
으로 보게 됨)는 수급이 어려울 것...
상담소
|
2022-01-19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직
이라는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 근로...
상담소
|
2022-01-14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직
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만 명시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특히 2년이상 근로계약이 경과한 상황에서 계약종료로 상실신고를 한다해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입니다.
계약직
인 경우 계약이...
상담소
|
2022-01-12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회계연도로도 부여할 수 있되 퇴직시 재산정한 결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2월 31일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다음 해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2021년 근로에 ...
상담소
|
2021-12-30 17:18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