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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기한
산재
신청을 징계회피 목적으로 보고 해고처분 한 경우, 그 후 이 근로자의 요양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다'라고 중노위 재결례에서 밝힌 바 신청 이후 해고한 상황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큽니다. 2. 합의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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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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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9.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직이라고 하였는데 개인 휴직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산재
등 업무상 질병휴직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케이스 1번 근로자의 경우> 2015.9.4~2015.12.31 -11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16.1.1에 연차휴가 4.8일 (118일/365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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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
보험 의무 취득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건강보험 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관할 징수 기관에 '피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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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산재
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고의가 아닌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처리와 별도로 사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산재
보험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법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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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1년 1월에 직장의료보험가입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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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A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하였다면 원 고용주인 B사업주가 근로자 b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해보상의 책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해당 기간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산재
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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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굴착기 기사 a가 임차 회사 A업체와 근로계약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B회사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인지? 어디에도 소속을 두지 않고 굴삭기를 소유한 특수고용노동자인지?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다만 어떤 조건이더라도 실제 현재
산재
보험 취득신고가 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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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은 퇴사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산재
가 종결된 후 복직을 요청하셨음에도 사용자가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질병,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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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3
두서없는 문의에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이유인즉슨 2021년2/23일병가신청(디스크수술)이후 재활병원 입ㆍ퇴원 반복하던중 3/15일 복지공단전송메세지(상실사유:개인사정퇴사)전달받고 회사에 문의 정정신고는 저가하였고 또한 5/25일자"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통보받았는데 너무한다싶어
산재
신청에이르렀습니다.오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5/25자연해직통보:사유-근로자귀책사유)로 부당해...
IS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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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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