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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머님의 부양
가족
으로 귀하가 동거를 하여 부양
가족
을 돌봐야 할 경우 부양
가족
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으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 귀하가 아니면 어머님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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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입증하셔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연령과 상태,
가족
관계, 부모의 소득활동 여부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진술서와 이를 뒷받침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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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거소지가 부산이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제로 거소지를 이전하여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우선은 귀하가 이전 하고자 하는 거소지에 배우자와 동거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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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고정적이란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보다 장래의 특정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즉 사전확정성을 말합니다. 또한 일률적이라는 것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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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을 거부한다면 즉,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에
가족
의 달(?)
가족
의 날(?) 근로조건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며, 무급휴가로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최소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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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호봉획정 등은 별도 지침이나 관리감독관청 혹은 주무부처(귀하께서 말씀하신 여성
가족
정책실 등)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호봉산정이 문제있다고 답변한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차액 지급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완성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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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호봉획정과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매뉴얼이나 지침,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전후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하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에 건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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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부모의 연령,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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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모의 소득여부등을 고려하는데 통상 귀하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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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지시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면 권리남용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는 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지, 특정한 근로자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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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 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와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단위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이를 정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 이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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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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