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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의무재직 하지 않을 경우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항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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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산업안전보건
교육
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및 법령에서 숙지해야 할 안전보건 수칙등에 대해
교육
하고,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위급시 대응방안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
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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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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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연관된
교육
훈련등을 위한 학자금 지원액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명목의 금품은 별도의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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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일 이전에 사업주가 직무에 필요한
교육
을 요구한 경우 해당
교육
의 사업주에 의한 의무 사항으로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직무에 요구되는
교육
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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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근로자에에 임금과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무조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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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후 기간을정한 촉탁직 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간을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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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해당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를 하여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제적 수익을 누리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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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할
교육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 직장내괴롭힘 예방
교육
,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이 있습니다. 2)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외
교육
이라 하였는데 해당
교육
을 근로시간외에 배치할 경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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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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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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