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82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측은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혹은 갈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상담소
|
2019-01-2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행사등에 경비를 원조하는 경우 이를 운영비 원조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고용노동부등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을 제외한 노조 전임자에게 타임오프의 범위를 넘어 임금을 보조한다던지, 노...
상담소
|
2019-01-05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항목의 구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통상임금 월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기본급과직무수당그리고 기술직책수당정기 상여금처럼 소정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여부에 따라 ...
상담소
|
2018-12-13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인 급부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
상담소
|
2018-12-04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회사에서 지급하는
차량
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이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관행상 해당
차량
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라면
차량
소유주와 무관하게 귀하에게
차량
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해당
차량
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귀하는 해당
차량
유지 지원금을 청구 ...
상담소
|
2018-11-26 2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정상적 경로를 통해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산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되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재발생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임금...
상담소
|
2018-11-20 22:16
귀 질의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종사자의 업무수행 외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기준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이 없으나 종업원의 부주의로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회사에 불측의 손해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동 해결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의 간이 소송절차나 법원의 정식 민사소...
노동희망
|
2018-10-31 21:40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노동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라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 질의에 의하면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
노동희망
|
2018-10-24 10:03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선 그래도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귀하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금품 등도 체불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 7년여간 함께 힘들게 일해 온 처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그간 체불된 임금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신 후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분할 지급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인적사항, 사업체명, 정확한 주소 등을 기재 ...
노동희망
|
2018-10-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
상담소
|
2018-09-11 14:29
첫 페이지
6
7
8
9
10
11
12
13
14
1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