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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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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제와 상관없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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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 정관 규정상 근속 1년에 대해 규정보수의 3배수를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임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규정보수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평균임금으로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임원 정관 규정의 정확한 문구를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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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정성과급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힘드나 고정성과급이 사실상 고정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의 댓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도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사용자는 기존대로 고정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연봉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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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용자, 즉 회사가 양도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영업의 양도양수가 인정된다면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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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임금내역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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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3으로 나눈 월급여액이 귀하의 월급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은 따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기본급만 확인해서는 임금계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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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교대제는 근로시간의 문제이고, 호봉제는 임금산정의 문제이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제나
연봉
제,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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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13
<p>안녕하세요? 1번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네요.</p> <p>응시자격으로 사회복지사로 지원을하여 현재 보호자립직 야간생활지도자로 근무를 하고 있으나,</p> <p>상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청소년시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경력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본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주된 설치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입니다. 특히, 치료,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주형 청소...
isll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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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2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정연장수당등을 정한 상황에서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실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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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포괄
연봉
제가 포괄임금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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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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