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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
해고와 퇴직금 지급의무는 각각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계
해고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해고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둔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조치하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배임행위를 스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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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발송한 팩스 내용과 전화로 상담한 바와 같이
징계
절차 대기와 대기발령은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구분하더라도 실제 법적 다툼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
성 대기발령(직위해제등)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
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발령 기간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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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하여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각 또는 조퇴에 따른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각 2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법정휴가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지각 또는 조퇴와 갈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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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우나 장기적으로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는 정리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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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특이건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시듯, '다른 병특근로자는 업무성과가 있는데, 당신은 업무성과가 없다'는 추상적 판단만으로는 정상적인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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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0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제15조)와 근로의 권리의무(헌법제32조)를 가지며, 인간다운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취업 등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사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사업비밀)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업 또는 취업행위는 엄격한 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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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포괄적 인사권, 업무명령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절차와 방법(가급적 문서)으로 구체적인 업무명령을 내리시고, 업무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경위서 작성, 경고, 가벼운 경
징계
등을 조치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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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란, 회사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하거나 근로자 일신, 과실,행태상의 사유 등을 이유로 해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 명령을 말합니다. 기업이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인력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으로 인정되며, 대기발령도 다른 인사 명령과 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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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회사가
징계
한 대기발령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대기발령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맡고 있는 업무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정직'으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회사측의 대기발령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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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보는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전적은 고용관계의 해지(또는 변경)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신청취지가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처우행위에 대해 사건을 두개로 접수시킬 수는 없고 고용관계의 존속을 전제로한
징계
처분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을, 고용관계의 해지를 전제로 한다면 부당전적(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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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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