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39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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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주 16시간, 2년6개월간 근무한 노동자입니다.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려하는데, 맞는 계산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월 54...
평균율 | 2021-01-21 19:53 | 조회 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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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 아래 조건을 기준으로 통상임금/평균임금별 퇴직금을 구해주세요. 통상임금으로 해야하는데 평균임금으로 보통 퇴직금계산을 한다고 들어서 제가 퇴직할땐 통상임금으로 해달라고 말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으로 하는...
skyusksss | 2021-01-07 11:44 | 조회 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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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 과거근무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49, 2015.9.22.) 질의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
상담소 | 2020-12-07 10:48 | 조회 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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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 후 퇴직금 재정산(통상임금) [2]
-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해당 직원 3명) 입사일자 2007년 9월 2일 퇴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자치관리 아파트관리소로서 입사 ...
놀래지마 | 2020-11-30 11:51 | 조회 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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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노사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051, 2012.11.23.) 질의 2012.7.18.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결정한 후 2012.7.19. ~7.25. 이루어진 퇴직...
상담소 | 2020-11-22 02:19 | 조회 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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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487, 2016.4.20.) 질의 △△시시설관리공단에서 2016.6.30.까지 근무 예정인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입사일(2...
상담소 | 2020-11-20 21:07 | 조회 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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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근로복지과-2951, 2012.8.28.) 질의 1.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 잘못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2. 퇴직금...
상담소 | 2020-11-20 12:55 | 조회 수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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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 질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답...
상담소 | 2020-11-18 22:02 | 조회 수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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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2017.2.13.) 질의 2016.7.1.~2017.6.30.까지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 2016년 10월, 12월 2회에 걸쳐 성과급여를 받았고, 2017년 1월...
상담소 | 2020-11-18 21:59 | 조회 수 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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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 교육비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와 육아휴직자의 평균임금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 25.) 질의 업무수행을 위해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교육을 이수하며 교육비 형식으로 월 90여만원을 받았고, ...
상담소 | 2020-11-18 21:17 | 조회 수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