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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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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기존 근로조건상 임금등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기존 임금액을 감액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액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년
이 도래한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만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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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 5항에 따르면 (구4항)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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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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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적 처우 이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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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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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위법입니다. 2. 임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불이익변경일때는 개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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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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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존재하는데 근로계약을 연장한 사례라면 고용보험의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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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근로계약 갱신을 하였다고 볼만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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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2021.8까지 연장했다고 의심하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관을 상대로 해당 근로계약 갱신은 착오 였다는 점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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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반대와 상관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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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촉탁직 채용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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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촉탁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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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0:36
정년
퇴직자가 공정채용이 아니 별도의 고용연장(촉탁직포함)으로 근무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상한특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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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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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롭게 근로계약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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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근로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조항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노조와의 별도의 협약으로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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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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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용에 대한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법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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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퇴직일과 다름) 1.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5월 9일~2021년 5월 8일이었다면 5월 8일이 이직일이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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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래나 계약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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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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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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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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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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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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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재고용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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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 해 지급하고 21년 현재 1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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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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