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77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전환배치의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보면서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하...
상담소
|
2021-09-2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샵의 경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3를 대표하지 못한다면 유니온삽의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복수노조
상황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유니온샵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
상담소
|
2021-08-11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복수노조
가 설립되기 전에 유일노조였다면 다시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교섭까지 대표하여 교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소수노조와 교섭을 통해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2) 이 또한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한다면 불가능할 것은 아니나
복수노조
의 ...
상담소
|
2021-07-07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임금액을 정한다는 취지가 단협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금인상율의 기준을 정한 선언적 합의로 봐야 할 것이며, 이를 고정적 임금인상률로 상호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새롭게 임금인상율을 제시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직이나 일반직 노동조...
상담소
|
2021-02-16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화 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조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노조의 단체교섭과정에 참여하여 해당 단협에서 노조 창립기념일이 유급화 되었고 상급단체가 다른
복수노조
라면 귀하의 노조측에서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상담소
|
2020-10-15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한 노동조합에 한해 사용자가 교섭에 응낙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귀하가 속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속한 사무직 노동조합이 ...
상담소
|
2020-02-11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귀하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조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가 되었다면 단협의 유효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복수노조
설립후 해당 노조가 교섭을 사측에 요구하는 시점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대표교섭노조 선정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
2019-12-24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생산직 중심의 기존 노조만 존재한 상황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복수노조
가 생긴 시점에서 귀 노조가 새롭게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는 다시금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수노조
의 개별교섭 요구에 응낙할 수 있으나...
상담소
|
2019-12-11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 29조의 2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해야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 노조가 창구단일화에 참여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
상담소
|
2019-08-05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 말씀의 핵심은
복수노조
보다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별로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내에서 면제시간의 총량을 ...
상담소
|
2019-02-28 19:41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