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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상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퇴직연금
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채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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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인상율의 타결되어 소급 적용된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
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이 정상적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급하여 추가 납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퇴직연금
이 DB에서 DC로 전환되었고 2023.10에 임금인상율이 결정되었다면 이경우 7~9 의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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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아닌바,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2.10.1~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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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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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을 통해
퇴직연금
DC형으로
퇴직연금
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1항) 2) 이를 위반하여 계약 내용과 달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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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퇴직금 제도로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DC형의 적용을 하고 있다면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업주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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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퇴직연금
의 도입 자체는 효력을 발휘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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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근로를 축소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퇴직연금
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하여 시간외 근로를 축소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해당 행위를 해석하여 관할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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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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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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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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