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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해야하는 기본 의무가 있겠습니다. 안전배려의 의무라는 것은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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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등은 업무상 사고로 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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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에 나와있는대로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해서 다툼이 있다면 최종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결정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요양승인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시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쟁점은 1개월 기산 시점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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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요양 기간중 발생하는 휴업에 대한 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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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7.10.24.에 신설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7조제1항의 3에 따라 출퇴근 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즉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한 2018.6.은 해당 법적용 기간으로 해당 기간 중 출근시 통상적인 경로(매일 출퇴근 시 이용하던 경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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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후 납부의무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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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8.1.1.부터 통상적 출퇴근 중 발생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 37조제3항에 따라 출퇴근 재해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됩니다. 단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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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11:17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
꼬꼬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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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7:37
- 업무수행 중의 사고의 인정요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 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위 언급된 재해는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수익을 위한 활동 중에 발생된 재해 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외적 활동 중 발생된 재해라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아래 규정 1조 1항 나목에 해당)와 경합하여 발생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제37조(업...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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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에 따른 산재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산재승인 요건의 일정부분은 달성했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용양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가 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 51조에 따르면 재요양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수급을 인정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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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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