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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가 버젓이 존재함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밉니다. 먼저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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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례, 관행이라는 것이 규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장 내 제도로써 확립되어 있는 등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야 사실인 관습으로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별
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불합리한
차별
을 금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와 기간제법/파견법에서의
차별
금지입니다. 기간제법/파견법에서의
차별
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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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된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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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균등처우원칙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원칙으로서 임금의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차별
금지를 포함합니다. 2)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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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이익이 없는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봤을 때 정당해야 유효합니다. 이 때 불이익 여부는 같은 회사 내 다른 업무 근로자나 다른 회사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편의상 포괄임금제를 운용한다면 유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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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인사행정업무 미숙으로 귀하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안타깝지만 우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해당 병원의 보수규정상 이전 사업장의 기간제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확하다면 당초 이를 기준으로 승급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바 근로자인 귀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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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념없는 회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리사라는 직무의 특성이 명확한 근로자에게 전혀 다른 직무인 미화 업무를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인사관리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상 귀하가 담당하기로 정한 업무외의 직무에 대해서는 귀하가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의사를 서면등을 통해 밝히고 기존 업무에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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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까지 하셨다면 당연히 야간근로가산수당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계약직이시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
을 받는다면 이 또한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2. 타인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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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근기법상
차별
적 처우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기간제, 파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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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내용상 언급한 해외사무소가 인적·물적으로 독립되어 재무회계나 인사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등으로 업무수행의 전반적 내용과 인사, 재무등을 직접 관장하여 본사에 종속된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됩니다.(법무 810-14152) 2)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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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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