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583
개를 찾았습니다
진심화 님 //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료 납부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작성하는 평균임금산정내역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산정내역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확인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세요. https://www.nodong.kr/402816
상담소
|
2007-04-20 17:36
이건 솔직히 억울한게 아닌데..본인 책임인데...처음
고용보험
찾아가면 분명히 결석하면 수급할수 없다고 누누히 설명하는뎅...거기다 1차변경도 한상태라면...ㅡ.ㅡ;
|
2008-03-12 16:43
저도 오늘 임금채불건으로 필요한서류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룰 발급받아오라해서 직원들 대다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영등포로 되어있어 영등포고용센터로 되어있어갔는데... 그런것 없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보내준 협조문을 Fax로 넣고 다시해달라고말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가서 준비하셨도 되겠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중 선택사항히여거든요... 지금장난하냐고 지금 당신이 못해...
|
2008-07-23 09:50
첫 페이지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