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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급제의 경우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므로 1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더해 8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통상임금 시급에 다시 8시간을 곱해주면 1일 통상임금이 산출되고 1일분의 연차수당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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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도급
(용역)계약은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써 근로계약과 달리 인적종속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즉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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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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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도급
계약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 따르면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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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를 직접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급
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수급업체 근로자는 수급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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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2. 상여금/성과급이 관례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즉,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매년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미리 지급기준과 비율을 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은혜적인 금품도 아니므로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성과상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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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비상근직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기사님이 귀하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소위
도급
계약등을 맺고 있는 사업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로계약 등 형식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하 사업장의 직원인지 근로자성을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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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일의 완성을 위한'
도급
사업의 경우 (용역
도급
계약 포함)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
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
도급
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
도급
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
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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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귀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본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세금신고와 계약서와는 별개로 실제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따라서 2월 근무가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형태와 같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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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즉 귀하께서
도급
계약이나 위임계약등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해고서면통보,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휴업수당, 연차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출산휴가나 해고의 예고,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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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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