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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파견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
kms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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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5:00
비정규직
년차수당은 매년 계약시 계약일 시전으로 1년에 15일을 수당으로 지급하되 퇴사시까지 사용한 년차 일수를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하시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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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7 14:17
근로자의 휴일(유급,무급)은“근로자의날,주휴일,사규로 정한날”입니다. 휴일의 근로제공은 휴일근로가산금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비정규직
이나, 비조합원 등 구분 없이 동등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에 의하여 12.24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다면 연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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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13
저 이 회사압니다..한전 KDN이라는 회사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래도 내년에
비정규직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나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죠.제 생각으로는 또 무슨 편법을 사용하여. 다 짜르거나 아님 정규직 시켜주거나 하겠지만요..다만 정규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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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17:53
1번의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6개월아하
비정규직
)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기 할 수 있냐는 뜻인데...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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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12:46
비정규직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redm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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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13:43
비정규직
은언제 정규직으로전환되나여? 저는3년
비정규직
으로근무합니다?
비정규직
정말열심근무해도최저임금으로근무합니다 한달봉급칠십만원입니다 칠십만으로살수있나여? 언제처우개선되나여? 상근직은 일용직으로보나여?
비정규직
를 위해서많은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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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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