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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귀하의 급여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담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해당 부담분도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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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면 우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귀하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으로 1일 통상임금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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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간인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시 연 20%를 적용 지급해야 합니다. 하급심 법원 판례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으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의 임금청산 기간을 규정한 것일뿐 지연이자는 퇴사후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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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어느 시간대에 배치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시간대에 가산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배치하는 것은 경영상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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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하였는데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고용보험법상 해당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즉 가입의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 프리랜서 고용인과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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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12.24.~2019.2.24.까지 귀하가 550만원을 지불하고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는 의미인가요?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지시하여 귀하가 지출한 개인경비에 해당하여 550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강사 트레이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지시로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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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가 가장 높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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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상호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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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상의 횡령일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잘못 공제를 한다면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 혹은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4대보험 각 공단별로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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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4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후 납부의무는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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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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