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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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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최초 60일의 유급, 해고 제한, 연차휴가 산정, 동일업무 복귀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일은 유급으로 하되, 최종 30일분의 급여 및 상여금은 무급처리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경조금이 임금이 아닐 수도 있어 명확한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전체의 내용속에서 휴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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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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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가 아닌 이상 육아휴직 중이라도 자발적 퇴사는 가능합니다. 2. 퇴사시기는 일방적인 임의퇴직이 아니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모두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휴가갯수나 부여여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합니다.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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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에 비례해서 고정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아예 없더라도)연장수당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되, 고용보험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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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0.11.13~2021.11.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1.11.13~2022.10.20에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2021.11.13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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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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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근로한 날외에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날 등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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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다거나
출산휴가
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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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는 임산부가 청구하였다면 승낙여부와 상관없이 개시일에 휴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나 사용자의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시기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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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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