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71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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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무 인원중 이번달에 예비군훈련이 3일 잡혀 있고 다음달 연차사용 만기라 이번달 부득이 3개 정도 사용하는데 월 근무일수가 15일 나오게 됩니다. ...
sydney | 2024-05-14 15:47 | 조회 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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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
복무관리 | 2024-05-09 19:14 | 조회 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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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처리가 되지 않고 과세로 들어가나요 ?? 또한 육아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yo0ri | 2024-05-08 14:11 | 조회 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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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4월말 정도에 수술을 하여 병가를 냈는데 병가 기간 중에 근로자의 날이 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자의 날도 병가처리 한 걸로 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었는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치르치르12 | 2024-05-07 10:40 | 조회 수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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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자가 있는데 연차 정산 관련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2.4.4일이고 퇴사 예정일은 2024.5.31일 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정산하고 있으나 퇴사시...
카이황 | 2024-04-29 09:43 | 조회 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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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계약직 근무 중 6개월 조금 넘게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사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은 근속년수 제외라는 규정 있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입사 : 23.04.10 / 무급휴직 :23.0...
ivykri | 2024-04-26 11:17 | 조회 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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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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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 연차휴가,생리휴가 사용을 사전승인 받도록 한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44, 2022.1.6.) 질의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
상담소 | 2024-04-11 19:03 | 조회 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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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40, 2021.3.10.) 질의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8시간 미만의 잔여 연차휴가 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에 ...
상담소 | 2024-04-10 02:36 | 조회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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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무제 근로자의 휴가 건 [1]
- 안녕하십니까? 노동OK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표제의 건으로 문의드리오니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노동해석 | 2024-04-08 14:06 | 조회 수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