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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를 늦게 한 후에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에서 원천징수했던 보험료부담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이용하여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입사일인 2018.7.20일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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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원칙적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도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비등기임원이나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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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써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는 것이 수월하진 않아 보입니다. 이에 청구서 외에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CCTV 내역등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2.~5. 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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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
은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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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도퇴사시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은 해당월의 그 달치를 전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사마다 제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보험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월차연차가 무조건 적용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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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파견의 경우
국민연금
이나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해외에서 실제 건강보험 혜택을 보기 어려우므로 피부양자가 있으면 감면,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받으면서 해외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해외파견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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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발적 이직이라도 임금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가능하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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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8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법, 건강보험법등 사회보험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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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세법과 사회보험법에서의 정의가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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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내용상 언급한 해외사무소가 인적·물적으로 독립되어 재무회계나 인사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등으로 업무수행의 전반적 내용과 인사, 재무등을 직접 관장하여 본사에 종속된 경우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이 됩니다.(법무 810-14152) 2) 따라서 후자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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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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