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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5인 이상, 미만 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때에는 5인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조건등을 파악하여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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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상근임원'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등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며, 업무수행에 있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사용자(대표이사 포함)로부터 업무적인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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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0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교수 또는 대학원(또는 연구소)과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수 또는 대학원과 귀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수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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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여부 및 근로기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다만 한주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예외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떄에는 상시근로자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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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영업직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미지급된 보수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달 발생한 보수와 적립된 일정금액의 보수에 대해 귀하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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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강사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의 계약외의 업무를 강요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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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실습생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근로자성
을 인정받은 후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발생함으로 재직중인 상황이라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추후 퇴직시 전체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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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질의1,질의2의 적용을 달리하게 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록 명칭상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습생으로 취업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산업교육진흥법등에 의거하여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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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이 적용되어 1임금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다 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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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
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간에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 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립금등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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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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