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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 보상휴가 미사용으로 지급한 금품의 성격과 평균임금 산입 방법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질의 - 적치된 보상휴가를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휴가사용으로 인한 미래의 소멸될 임금으로 보아야 ...
상담소 | 2022-05-02 11:12 | 조회 수 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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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418, 2019.03.26.) 질의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
상담소 | 2022-05-02 10:56 | 조회 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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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 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계약한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처리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3091, 2018.07.31.) 질의 1. 포괄임금계약(한 달 32.5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상담소 | 2022-05-02 07:16 | 조회 수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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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의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
상담소 | 2022-05-02 06:52 | 조회 수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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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
상담소 | 2022-04-30 17:47 | 조회 수 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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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매년 단체임금협상을 통해 연봉인상률이 정해지며 개인인사평가에 따라 최저 최고 % 율을 곱하게 되어 인상률이 결정이 됩...
청솔모 | 2022-04-26 04:56 | 조회 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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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재산정 시 사측의 평균임금 임의조정 가능 여부 문의 [1]
-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한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여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문의 남깁니다.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 기본급 / 수당 10월 350만원...
ㄸㄸ | 2022-02-21 12:29 | 조회 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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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하다가 사직한 인원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휴직기간 : (육아휴직) 19.04.13~21.04.12 (일반휴직) 21.04.13~21.10.31 (복직) 21.11.01 - 사직일 : 22.01.03 육아휴직 및 ...
우주먼지 | 2022-02-14 15:32 | 조회 수 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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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 1. 근무기간 : 2014.09.22 ~ 2022.03.31 (퇴직일은 +1일인 2022.04.01) 2. 월급 : 2,833,333 (식대10만원 포함) 3. 상여금 및 기타수당 : x 4. 근무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6시30분 (휴게시간 1시간) 위 조건으로 평...
skyusksss | 2022-02-10 15:06 | 조회 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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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안녕하십니까 상담사님, 해고에 따른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약 4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1월 중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
노한국 | 2022-02-08 21:53 | 조회 수 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