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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_._) <꾸벅> 몇가지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동료근로자의 임금 단순 참고만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책을 읽다보니 근기법 6조[균등한 처우]부분을 해석하는데.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면상 불합리하게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별하면 위반이다' 라는 ...
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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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가 매년 2월 1일자로 1년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법 시행일 이후(2007.7.1.) 체결된 근로계약일로부터 만2년(2008.2.1. - 2010.2.1)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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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4:4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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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2년 미만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근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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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운영관리의 변경(자치->위탁, 위탁->자치)인 경우에는 법률상 사업의 양도양수이므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위탁운영회사에 대해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아파트업무종사자로서 힘으로 밀어붙이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고용승계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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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18: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1999년부터 매년 1.1.마다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2007.7.1.)이후 최초의 갱신계약은 2008.1.1.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2010.1.1.부터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계약'에 대해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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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란,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일정기간(예:1년)으로 예정하는 계약으로써 흔히들
비정규직
이라고 합니다. 반면, 연봉제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단지 임금산정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금계약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연봉제라고 하여 모두 계약직은 아니며, 귀하가 계약직인지 아닌지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연봉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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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0 16:22
안녕하세요 hsy94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여기서 90일의 기간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비영업일)은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 달력상의 날짜수만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고용형태 등에 따라 각각 별도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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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6:37
안녕하세요 unibel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연글 잘읽었습니다. 정말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법의 원칙과 현실이 냉정함이 함께 교차하는 것이라... 2. 우선,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 "회사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출산휴가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모성보호를 위한 절대해고금지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단위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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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0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교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비정규직
과 정규직 간의 차별처우 문제에 관한 사항이며 정규직 전환 의무 문제는 비교대상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07.7.1.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또는 계약을 갱신하여) 만2년이상 고용을 하였을 때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주장하는 비교대상 정규직이 없다는 이유로 정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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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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