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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년에서 며칠이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라면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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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질문글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인턴학생-기업간의 약정에 의거하여 업무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하는 인턴인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청년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즉,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때로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런데, 퇴직금 및
퇴직연금
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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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령은 항상 바뀝니다. 귀하가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한 공무원연금법은 현재 시행중인 법률 제9905호로써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개정이력]을 추적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연금법 [2000.12.26 법률 제6290호]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
의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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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연금수급자격은 55세 이상인 자로,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에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로 나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현행 법정 퇴직금(근속년수×30일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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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2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의 경우, 회사(사용자)의 부담금(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빈도를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분납하는 경우 그 범위와 기준은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와 정한 약정에 따라 이우러집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을 정상으로 운용하는 경우, 2008년도분 회사부담금(2008년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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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2: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2.7.8.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8.7.1.주40시간제 의무적용 기준) 1) 2002.7.8.~12.31.기간에 대해 : 2003.1.1.~12.31.까지 5일{10일*(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4.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 2003.1.1.~12.31.기간에 대해 : 2004.1.1.~12.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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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어려운 점으로 고려하여(중간정산등으로 소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2011년부터 의무적 시행이라는 것은 일부 금융회사들이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말에 불과하며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강제로 전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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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은 퇴직금 제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그동안 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퇴직연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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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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