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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된 4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성과급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시급하게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주가 폐업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액
체당금
과 일반
체당금
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를 귀하가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어 고용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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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
체당금
의 경우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급했더라도 퇴직금이 체불된 상황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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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의 지급대상을 정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휴업수당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일반
체당금
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 체불액을 일반
체당금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체당금
신청의 경우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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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역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체불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액
체당금
한도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반
체당금
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만큼
체당금
에 포함되어 지급청구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있다면 이에 대해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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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신 뒤 형사고소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에서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을 권할 수 있으나 임금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의 입장을 견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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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사상 고소와는 별개로 휴업수당과 퇴직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임금체불죄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고소한다고 해서 미지급임금을 받을수는 없으니 결국 임금체불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예외는 있으나 원칙상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를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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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
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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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등 형식만을 변경하여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계속 진행하여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귀하의 주소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금품을 확보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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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 이전으로 귀하에게 근로제공을 중단하라고 하였다면 명백히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기간 무급휴직에 동의한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기간으로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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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이 어딘지,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써 이전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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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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