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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임금)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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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에서 유급처리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18:10.~22:10까지 총4시간 도중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3시간50분이므로, 3시간5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후22시이후의 근로는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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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같은법 시행령 제116조 포함)에서 전염병등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해 근로금지를 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법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와같이 전염병 질병자에 대해 근로금지 및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취지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업장내 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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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 근로계약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2년 미만기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거부에 대해서 노동법에 근거하여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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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근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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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6:24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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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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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각종의 경조사휴가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경조사휴가는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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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됩니다. 노조가 없다면 회사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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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정한바에 따를 뿐,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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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0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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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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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0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는 경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휴가 부여를 위하나 일정한 출근율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선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법적권리(자유로운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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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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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드시 정할 사항이며, 이를 임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통지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임시적으로 시업시간을 종전 오전8시30분에서 오전6시로 변경한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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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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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명칭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회사직원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라면 근로기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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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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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부속하는 지급규정이라면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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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목표(고객사에 대한 수익발생) 달성에 대한 포상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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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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