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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문구의 내용이 토요일과 공
휴일
이 겹칠 경우에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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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지급된다고 정해져 있다면 문구의 내용대로 해석하여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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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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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에서 당직이 초과근로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주중에 연차사용이나 공
휴일
로 인해 1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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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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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
대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사전에 설날에 대해서
휴일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서면합의 내용은 어떻게 정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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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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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속하는 근로에서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일간의 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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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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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지급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수도 있으나 일부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평일,
휴일
상관없이 역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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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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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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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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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원의 취업규칙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소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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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근로기준법의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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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 근무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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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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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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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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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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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준하여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주40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주
휴일
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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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근로기준법 5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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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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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급휴가일이 아닌 유급
휴일
로써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에도 피로회복과 건강한 근로제공등을 위해 유급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해당 지원금의 매뉴얼이나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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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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