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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업체들의 구분기준으로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제품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협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업체들간 계약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롯하여 고용관계가 발생하는데, 원청이 자신의 업무중 특정 업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협력업체에 제품의 생산이나 업무수행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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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 때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 하는 기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한 것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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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2.1.~2019.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을 합산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19.2.1.~2019.6.30.까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급
업체의 변경이나 입주자직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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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정의 의무를 부여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 하여 해당 약정의 무효를 주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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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7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계시다면 이전 월급제 근로계약이나
도급
제 근로계약그리고 시급제 근로계약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임금의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고용관계의 변동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급
제가 진성
도급
이라 하여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외주화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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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18: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3%의 사업소득을 신고한다 하였는데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고용보험법상 해당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즉 가입의무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고용인이 자체적으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에 관해서는 프리랜서 고용인과 귀하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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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도급
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용역은 일을 조급받아
도급
을 준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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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갑-을-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등 3단계 하
도급
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도급
의 의미에 맞게 실제 업무만을 띄어서 일의 완성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대금만 지급받는 진성
도급
구조라면 형식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갑사의 갑질 근로자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 사장님이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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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3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업체간의
도급
계약을 통해
도급
비의 목적을 정해
도급
비를 지급했고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급업체가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반환 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도급
계약 위반 내용이
도급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뢰를 손상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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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44조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
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
계약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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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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